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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재난유형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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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폭발사고)

  • 폭발사고란?
    • 물질의 상태변화(고체, 액체, 기체) 등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적인 연소현상을 말함.
      [물리적 폭발] 증기폭발(감압), 수증기폭발, 전선(도선)폭발, 압력폭발(가압)
      [화학적 폭발] 분해폭발, 분진폭발, 중합폭발, 분해·중합폭발, 산화폭발, 촉매폭발
  • 사고대비 훈련은?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파악 후, 사고발생 시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고 소방, 경찰, 지자체 등과 훈련합니다.
    •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관련 비상집결지를 정하고, 인원파악 방법 등을 훈련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추가적인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하여 동료 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 가능하도록 합니다.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비상연락망 가동 및 대피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합니다.
  •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등에 신고합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에 대하여 소방관에게 안내 )
    •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폭발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합니다.
    •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진행·동참)을 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고수습 후에는 목욕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산소결핍)

  • 산소결핍이란?
    •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밀폐공간(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은 물질의 산화 또는 유해가스 발생에 따라 산소농도가 낮아져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위험이 있는 장소
  • 밀폐공간 내 작업요령?
    •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작업장 출입구에 작업 중임을 표시해야 하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기간, 내용, 연락처, 작업자 정보 등을 게시합니다.
    •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후 출입하며, (작업 중) 환기를 실시하고 산소농도를 수시 측정합니다.
    •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사고발생 내용 및 피해상황 등 파악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119나 회사 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인명구조 시 호흡유무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진행·동참)을 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고수습 후에는 목욕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구조물 붕괴)

  • 건설현장 구조물 붕괴란?
    •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은 크게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의 본구조물과 본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 구분됩니다.
      ※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주로 거푸집동바리 붕괴, 흙막이·토사 붕괴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 오래된 건물을 해체하거나, 인접해 있는 굴착공사 현장의 영향으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 합니다.
  • 붕괴사고 발생 대비 그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하나요?
    • 구조물 붕괴사고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둥·보 등 주요 구조물의 균열발생 등 사전 징후 포착 즉시 구조물 내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 구조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현장 내 작업인원 및 대피인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매몰자 현황을 파악하며,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이 붕괴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인원 및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지정된 대피장소(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 사고현장에서 대피 시 붕괴된 자재·파편 등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조심해서 대피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린 후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료작업자 등이 매몰되어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차 붕괴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섣불리 구조하러 사고현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후 구조팀에게 사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 공사장 밖에 있는 근로자 및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경찰관, 소방관 등의 유도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있을 경우 대피하는 것을 도와 압사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진행·동참)을 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후에는 건강상태 확인, 오염물 세척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화재 사고)

  • 화재사고란?
    • 사업장 내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
      ※ 위험물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고체
      ※ 점화원 : 용접불티, 용단불티, 전기합선, 연마·절단작업에 따른 마찰열 및 스파크 등
  • 주요 기인물질별 사고 발생형태는?
    • 인화성 물질 및 우레탄 등 단열재
      ※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불티가 유증기 등에 착화
      ※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등 단열재에 용접·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발화
      ※ 발포우레탄 뿜칠작업장소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착화
    • 기타 발화재
      ※ 용접·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자재,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에 착화
      ※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하여 발화
  •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나요?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호각을 부는 등 주변에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사업장에 사고를 전파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을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비상연락망 가동 및 대피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합니다.
  •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화재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에 힘씁니다. 다만, 초기 소화가 힘든 경우 즉시 대피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화재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진행·동참)을 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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