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재난유형
유·도선 사고
유·도선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유 · 도선 이용객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유·도선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이나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유·도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 하는 행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된 화약.폭약.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와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Q & A
Q. 유·도선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
- (A)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다.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자 밑 또는 선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선장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 선박에서 탈출한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익사가 아닌 체온저하이다. 따라서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한다.
국민행동요령
- 선박사고
-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합니다.
- 비상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 배가 급격히 기울 경우 캐비닛, 탁자 등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 폐쇄된 장소에 갇혔을 때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즉시 불을 끕니다.
-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도끼로 창문 가장자리를 깨고 탈출합니다.
- 바다로 탈출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갑판으로 빨리 나옵니다.
- 구명뗏목으로 탈출하는 경우 질서있게 탑승한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 팔을 서로 끼고 다리를 올려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 구명뗏목으로 탈출하는 경우 질서있게 탑승한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