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재난유형 유·도선 사고

유·도선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유 · 도선 이용객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유·도선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이나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유·도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 하는 행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된 화약.폭약.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와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침착하게 빠져나가세요!

Q & A

Q. 유·도선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

  • (A)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다.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자 밑 또는 선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선장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 선박에서 탈출한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익사가 아닌 체온저하이다. 따라서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한다.

국민행동요령

  • 선박사고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합니다.
    •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합니다.
    • 비상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 비상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 배가 급격히 기울 경우 캐비닛, 탁자 등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 배가 급격히 기울 경우 캐비닛, 탁자 등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 폐쇄된 장소에 갇혔을 때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 폐쇄된 장소에 갇혔을 때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즉시 불을 끕니다.
    •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즉시 불을 끕니다.

    •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도끼로 창문 가장자리를 깨고 탈출합니다.
    •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도끼로 창문 가장자리를 깨고 탈출합니다.

    • 바다로 탈출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갑판으로 빨리 나옵니다.
    • 바다로 탈출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갑판으로 빨리 나옵니다.
      구명뗏목으로 탈출하는 경우 질서있게 탑승한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 구명뗏목으로 탈출하는 경우 질서있게 탑승한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 팔을 서로 끼고 다리를 올려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 팔을 서로 끼고 다리를 올려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59

  • 최종수정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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