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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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에 신고하는 이미지
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

우리구에서는 주민이 각종 환경 오염행위를 목격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공무원이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해 드리며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 보장합니다

신고방법은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신고]

  • 전화 : 국번없이 120
  • 휴대전화 : 지역번호+120
  • 인터넷 : 우리구 홈페이지등 유관기관 환경신문고 이용
  • 기타 : 우편, 직접방문 등

신고대상은

  • 자동차매연, 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발생등
  • 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등
  • 유독물 유출 및 불법방치등
  •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등
  • 폐비닐,폐유,고무 등 쓰레기 불법소각등

포상금지급은

  •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사안에 따라 최고 50만원 포상금 지급
  • [근거 : 서울시도봉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유관기관

환경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후환경과 

  • TEL

    02-2091-3242

  • 최종수정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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