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일상돌봄 서비스란?

  •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ㆍ중장년,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재가돌봄ㆍ가사, 식사 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도봉구 거주자 중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39세 이하)

지원기준

  • 수급자ㆍ차상위 기본서비스 전액 지원, 이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특화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15%
    120%초과 ~ 160%이하 25% 30%
    160% 초과 100% 100%

서비스 제공 내용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ㆍ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특화서비스(식사 관리, 병원 동행)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재가 돌봄ㆍ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특화서비스: 식사 관리, 병원 동행 등 일상부담 경감 및 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기본서비스 바우처총액 특화서비스
    돌봄 +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월 684,000원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월 1,368,000원 -
    B형 (가사형) 월 24시간 월 444,000원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서비스에 따라 다름
    (월 228,000원 ~ 272,000원)
    2개 이용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신청 접수 → 선정조사(필요시) → 서비스 지급 결정 및 통지 → 제공기관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계약 및 제공

기타문의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38), 각 동 주민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TEL

    02-2091-3038

  • 최종수정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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