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란?
-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ㆍ중장년,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재가돌봄ㆍ가사, 식사 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도봉구 거주자 중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39세 이하)
지원기준
- 수급자ㆍ차상위 기본서비스 전액 지원, 이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특화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15% 120%초과 ~ 160%이하 25% 30% 160% 초과 100% 100%
서비스 제공 내용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ㆍ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특화서비스(식사 관리, 병원 동행)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재가 돌봄ㆍ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특화서비스: 식사 관리, 병원 동행 등 일상부담 경감 및 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기본서비스 바우처총액 특화서비스 돌봄 +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월 684,000원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월 1,368,000원 - B형 (가사형) 월 24시간 월 444,000원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서비스에 따라 다름
(월 228,000원 ~ 272,000원)2개 이용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신청 접수 → 선정조사(필요시) → 서비스 지급 결정 및 통지 → 제공기관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계약 및 제공
기타문의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38), 각 동 주민센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