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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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 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선정기준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선정 및 공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2091-2605

  • 최종수정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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