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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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 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 접수(시·군·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신고필증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을 등기시에 이용)
  • 방문신고절차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거래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시·군·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을 등기시에 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해당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한 접속
  • 도봉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07

  • 최종수정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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