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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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이하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1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측면 1개 추가 가능)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바탕색에 흑색류, 적색류 사용은 간판 면적의 50%이내
  • 조명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으로 표시 불가

종류별 표시방법

종류별 표시방법이며 광고물종류,표시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종류 표시방법
가로형
  • 1업소 1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 건물 5층 이하 정면에만 가능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가능)
  • 가로 : 개별업소 가로폭 80%이내, 최대 10m 이내
  • 세로 : 판류형-0.8m, 입체형-0.45m
돌출형
  • 1업소 1개 (곡각지점 추가 규정 없음)
  • 돌출 폭 : 벽면에서 1m이내
  • 세로 : 3.5m이내
  • 두께 : 30cm이내
  • 지면과의 간격 : 3m이상(인도가 없으면 4m이상)
  • 높이 : 건물 벽면 높이 이내
  • 1줄로 표시, 건물폭이 20m이상이면 심의 후 양측단 설치가능
지주형
  • 1면의 면적 3㎡이내, 합계면적 12㎡이내
  • 높이는 지면에서 5m이내
  •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거리(보도가 없는 지역은 1m이상)
창문형
  •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
  • 가로 또는 세로의 한폭이 20cm 이하
  •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금지
  •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
  • 1. 가로형

    가로크기 = 가로형간판 당해업소 가로범위의 80% 이내 최대 10m이내 (중점권역), 세로크기 = 가로형간판 창문간 벽면폭 입체형 : 최대 45cm 판류형 : 최대 80cm

  • 2. 돌출형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m이내/세로크기 최대 3.5m이하/지상으로부터 3m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이상)/건물 벽면 높이 이내

  • 3. 지주형

    최대면적 : 1면 최대 3㎡ 이내로 표시, 세로크기 : 최대 5m 이내로 표시

  • 4. 창문형

    상호 또는 브랜드명 외에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단. 안전띠 개념으로 높이 20cm 이하로 매우 작게 표시한다.

    창문형 광고물 예시

허가(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 위치도(약도)
  • 건물 전경사진(시뮬레이션)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계도
  • 광고물 시방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가로관리과 방문접수
  • 전자우편
    • 도봉동, 창동 a175rx@dobong.go.kr
    • 방학동, 쌍문동 hee111@dobong.go.kr
  • 팩스 : 02-2091-627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로관리과 

  • TEL

    0220914027

  •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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