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2,000만원 한도)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세액공제
    •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부하나요?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 오프라인: 가까운 NH농협은행 어디서나 기부(신분증 지참)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답례품은 무엇이 있나요?

연번 답례품 업체
1 도봉사랑상품권(천원, 만원권) 도봉구청
2 양말 세트 사단법인 도봉양말제조연합회
3 각종 목공예품 만들기 체험권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4 힐링 프로그램 체험권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5 수공예품 마마스드림 사회적협동조합
6 생활소품 도봉지역자활센터

기부금액별 혜택 안내

(단위: 원)

기부금액 받는 혜택 총액 세액공제 답례품(30%)
100,000 130,000 100,000 30,000
200,000 204,000 144,000 60,000
1,000,000 576,000 276,000 300,000
5,000,000 2,436,000 936,000 1,500,000
20,000,000 9,411,000 3,411,000 6,000,000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는 전액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 례 품: 기부금의 30%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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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TEL

    02-2091-2207

  • 최종수정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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