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2,000만원 한도)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세액공제
-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부하나요?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 오프라인: 가까운 NH농협은행 어디서나 기부(신분증 지참)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답례품은 무엇이 있나요?
| 연번 |
답례품 |
업체 |
| 1 |
도봉사랑상품권(천원, 만원권) |
도봉구청 |
| 2 |
양말 세트 |
사단법인 도봉양말제조연합회 |
| 3 |
각종 목공예품 만들기 체험권 |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
| 4 |
힐링 프로그램 체험권 |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
| 5 |
수공예품 |
마마스드림 사회적협동조합 |
| 6 |
생활소품 |
도봉지역자활센터 |
기부금액별 혜택 안내
(단위: 원)
| 기부금액 |
받는 혜택 총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 200,000 |
204,000 |
144,000 |
60,000 |
| 1,000,000 |
576,000 |
276,000 |
300,000 |
| 5,000,000 |
2,436,000 |
936,000 |
1,500,000 |
| 20,000,000 |
9,411,000 |
3,411,000 |
6,000,000 |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는 전액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 례 품: 기부금의 30%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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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TEL
02-2091-2207
- 최종수정일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