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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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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키는 내 생명, 생존수영 배우기

수난사고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난 사고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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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해양 선박사고

사고종류별에 따른 대처방안

  • 1-1.보트 전복 등에 따른 대처
    •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좌초된 부분의 손상유무 및 침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 침수가 되지 않을 시 : 주변의 저질이나 수심을 확인 후 보트 훅 또는 에비노 등을 이용하여 수심 깊은 곳으로 이동 후 기관을 사용 이탈한다.
    • 침수 시 모든 수단(빌지펌프, 양동이, 물바가지)을 동원하여 물을 배출하고 파손부위 응급처치
    • 자력으로 빠져 나갈 수 없을 때는 관계기관에 구조요청을 한다.
  • 1-2. 충돌 시 대처요령
    •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인명안전 및 체의 손상장소와 정도를 확인힌다.
    • 침수 시 응급처치 후 침수할 염려가 있을 시 타 선박에 승선자를 이동조치한다.
    • 구조요청을 하고, 사후 사고처리를 위해 충돌장소, 일시, 상대선의 손상정도, 선주 명, 선명 조종자의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한다.
  • 1-3. 어망 및 부유물 등에 의한 사고 시 대처요령
    •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 나 추진기(프로펠러)에 어망이나 로프가 감겼을 시 보트 훅 또는 추진기를 들어 올려 감긴 것을 처리 후 이탈 소유자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 제거 할 수 없는 경우 구조요청을 한다.
  • 1-4.화재발생시 대처요령
      * 정박 중
    • '불이야' 하며 승선원 및 주변선박에 상황을 전파한다.
    • 소화기, 모포 등으로 초기진화 하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관계기관에 화재신고를 한다.

    • * 항해 중
    • '불이야' 하며 승선원 및 주변선박에 상황을 전파한다.
    • 발화지점이 풍하 쪽으로 향하도록 조종 후, 기관을 정지힌다.
    • 소화기, 모포 등으로 초기진화 및 연료 등 위험한 것을 발화지점에서 멀리 이동 시킨다.
    • 수심이 낮은 곳으로 좌초시키거나 접안 후 소화작업을 실시한다.
    • 불이 선박전체로 확대되면 안전장비 착용 퇴선 하여 보트 가까운 곳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 1-5. 침수 시 대처요령
      * 정박 중
    • 침수개소를 확인 및 침수상황을 확인한다.
    • 침수개소의 손상 상황에 적합한 방수 및 파손부위를 응급처치 한다.
    • 배수 작업실시 및 응급처치 불가한 경우 유관기관에 요청한다.

    • * 항해 중
    • 기관을 중립위치에 놓고 침수장소ㅡ상황 및 파손 정도 등을 확인한다.
    • 침수개소를 확인하면 침수장소가 풍하 측으로 향하도록 조종 한다.
    • 파손부위에 침수구에 나무(쐐기)나 헝겊을 채워 파손부의를 막는다.
    • 파손부위가 큰 경우 모든 수단(빌지펌프, 양동이, 물바가지)을 동원하여 물을 배출하고 파손부위 응급처치 및 구조요청을 한다.
    • 응급처치 후 적절한 속력으로 가까운 선착장으로 이동한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수난사고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2. 물에 빠진 경우

2-1. 선박(보트) 전복 등으로 물에 빠진 경우

  • 물 밖으로 나온다.(공기 중에서 보다 물속에서의 체온손실이 많다.)
  • 옷을 많이 입는다. (물에 빠졌을 때 옷을 벗어서는 안된다. 모직 옷을 두겹 정도 더 껴입으면 열손실이 속옷만 입었을 때보다 1/4감소한다.)
  • 체온유지를 위해 수영이나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않는다.
  • 수온 ℃에서 보통 정상적인 성인일 경우 수영가능 거리는 약 1해리(1,852m) 정도이다.

2-2. 파도가 갑자기 높아져 위험할 때

  • 물을 안 먹으려고 애쓰기 보다는 다소 마시게 되더라도 체력소모를 줄이도록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것이 안전하다.
  • 머리는 수면상 위에 내밀고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 할 수록안전하다.
  • 체력이 다하여 움직일 수 없거나 지쳤을 때 배영, 선헤엄 등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3. 의식없는 사고자를 구했을 경우

3-1. 구조직후 응급처치

  • 구조요원 또는 119에 아직 신고 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신고한다.
  • 가장먼저 인공호흡을 실시한다.(구조하면서 수중에서도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 물을 빼고자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사고자의 위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오히려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으며, 구토물이 기도를 통해 페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것이 더 위험 할 수 있다.
    또한 인공호흡이 늦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사고자의 소생가능성이 작아지며, 이후의 응급처치 요령은 일반적인 심폐소생술과 동일하다.

3-2. 체온손실 응급처치

  • 체온손실에 따른 신체증상
    • 체온이 떨어지면 피부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며, 혈액순환이 감소되고 신체의 주요 기관의 활동이 저하된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먼저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근육의 떨림이 시작되고, 몸에서 열이 발산된다.
    • 체온이 더 떨어지면 신체내부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신체외부의 혈액의 흐름이 더욱 감소되면 살아있는 기관의 온도유지를 위해 신체는 격렬한 방법을 택하게 된다. 떨림이 감소되거나 정지되며 내부기관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뇌가 차가워 지면 신체조종이 곤란하며, 의식을 잃게되고 즉각적이고 정확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 머리, 목 , 가슴, 사타구니 등의 체온 손실이 많다.
  • 환자를 마른상태의 따뜻한 곳으로 옮긴다.
  •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병이나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가슴부위를 따뜻하게 해준다.
  • 몸을 담요나 슬리핑백으로 감싸주고 추운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머리와 목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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