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구비서류 | 수수료 | 처리 기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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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 초본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1통당 400원 (이해관계인:500원) 열람1회 300원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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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
신청 : 본인 및 피위임자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신청-위임장, 위임받은자의 신분증/도장 | 1통당 600원 | 즉시 | 위임장 유효기간 : 6개월 용도는 발급받은후 직접 표기요망 유효기간은 인감법에는 없으나 부동산등기법에서 부동산매도용은 제한하고 있음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신청, 발급시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 |
전입신고 | 전입신고서주민등록증 | 없음 | 즉시 |
신거주지 전입한날로부터 14일이내 ※ 전출신고는 폐지 |
주민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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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즉시 |
학생증 지참 또는 통장확인 동일 호적내 가족 1인 동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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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
세목별과세 증명서 발급 |
본인 : 신분증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 도장 | 800원 | 즉시 | 서울시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발급 (서울시 물건지) |
지방세 납세증명 |
800원 | 무료 |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
주택임대차 계약서 | 600원 | 즉시 | 97.9.1이후 전입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