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재난유형
원전사고
원전시설 방사능 누출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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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요령
- 실내 대피 통보 시
신속히 귀가하고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에어컨과 환풍기는 즉시 끕니다.손과 발, 얼굴을 씻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음식물은 밀봉하고 밖에 널린 세탁물은 안으로 들여옵니다. 귀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이동합니다. - 안전지역 대피 통보 시
현관문과 모든 창문을 닫고, 구급약품, 의복 같은
간단한 생필품을 준비합니다.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은 모두 끄고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