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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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촉탁제도란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화재로 멸실된 경우 민원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법무사등에 대행 의뢰하여 건물멸실등기를 함으로서, 시간적인 번거로움과 대행에 따른 수수료등 각종 추가적인 부담이 있었으나, 우리구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물멸실등기를 대행해주는 건물등기촉탁제도를 시행해옴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구민 만족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처리절차

  •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절차이며 철거가 완료된 경우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 촉탁 여부를 표시하여야함
  • 말소신청시에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과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하며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등록세-부동산 1개당 3,000원, 교육세-600원), 등기수입증지(대법원 수입증지로 등기 신청 수수료-부동산 1개당 3,000원)는 소유주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도봉구청 건축과 2091-365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건축과 

  • TEL

    02-2091-3654

  • 최종수정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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