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 청 일
상시 신청 가능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행복이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지원기준 및 금액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024년 3월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이며 구분, 기준일자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기준일자 만0세반 ʼ23. 01. 01. 이후 출생 만1세반 ʼ22. 01. 01. ~ ʼ22. 12. 31. 만2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만3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만4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만5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ʼ17. 01. 01. ~ ʼ11. 12. 31. - 2023년 보육료 지원 금액
(단위: 원)
2023년 보육료 지원 금액이며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100% 만0세반
(’24.1.1∼)540,000 540,000 810,000 만1세반
(’24.1.1∼)475,000 475,000 712,500 만2세반
(’24.1.1∼)394,000 394,000 591,000 만3∼5세반
(’24.1.1∼)280,000 280,000 420,000 ※ 보육시설 미이용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하여 양육수당으로 지급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024년 3월부터 적용)
- 장애아보육료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금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87,000원 지원
-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