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 개별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 활용
주택공시가격 열람
202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주요 일정
| 공시기준일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결정·공시일 | 이의신청 기간 | 비고 |
|---|---|---|---|---|
| 1월 1일 | 3월 18일 ~ 4월 6일 | 4월 30일 | 4월 30일 ~ 5월 29일 | |
| 6월 1일 | 8월 5일 ~ 8월 24일 | 9월 30일 | 9월 30일 ~ 10월 29일 |
※ 1월 1일 ~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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