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주택공시가격

  • 개별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주택공시가격 활용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 열람

    202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주요 일정

    공시기준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결정·공시일 이의신청 기간 비고
    1월 1일 3월 18일 ~ 4월 6일 4월 30일 4월 30일 ~ 5월 29일
    6월 1일 8월 5일 ~ 8월 24일 9월 30일 9월 30일 ~ 10월 29일 ※ 1월 1일 ~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한함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 TEL

    02-2091-2853

  • 최종수정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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