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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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 1. 장애인연금 지급
    • 신청절차 : 연금신청(동주민센터) → 소득·재산조사(구청 생활보장과)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 자격결정·통보(구청 노인장애인과)
    • 신청서류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사용대차확인서
      • 제출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서류(필요시) : 소득확인서류(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재산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급금액
      •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이며 자격, 연령,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 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자체급여
        (서울시)
        생계‧의료 수급자
        (재가장애인)
        18 ~ 64세 323,180 80,000 40,000
        65세 이상 - 403,180 40,000
        생계‧의료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18 ~ 64세 323,180 - 40,000
        65세 이상 - - 40,000
        주거,교육,차상위 18 ~ 64세 323,180 70,000 40,000
        65세 이상 - 70,000 40,000
        차상위 초과 18 ~ 64세 323,180 20,000 -
        65세 이상 - 40,000 -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정기)
      • 기초급여는 매년 금액 변동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 (65세 이상) 기초급여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기초연금 신청 필수
  2. 2. 장애수당 지급
    • 신청절차 : 장애인연금과 동일
    • 신청서류 : 장애인연금과 동일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이며 자격, 급여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격 급여
      생계,의료 수급자
      (재가장애인)
      60,000
      생계,의료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30,000
      주거,교육,차상위 60,000
    • 지급일 : 매월 20일(정기)
  3. 3. 장애아동수당 지급
    • 신청절차 : 장애인연금과 동일
    • 신청서류 : 장애인연금과 동일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이며 자격, 장애정도(「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지자체급여(서울시)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격 장애정도 지자체급여
      (서울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생계,의료 수급자
      (재가장애인)
      220,000 110,000
      생계,의료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90,000 30,000 40,000
      주거,교육,차상위 170,000 110,000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정기)
  4.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세부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전액(2016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지원)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 (연1회)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부교재비 37,500원 (연1회)
        *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초․ 중․ 고등학교 특수장애 학생
      •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52,600원 (학기당 26,300원씩 연2회)
        * 신규신청은 받지 않으며 기 수급자에 한해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만 지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편으로 교육급여로 전환)
  5.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법상의 2종급여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기준
      • 1차진료- 본인부담 진료비 750원 지원
      • 2.3차진료- 본인부담 진료비 15%전액
  6. 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 목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 지원대상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내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만56세 미만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6. 1. 1.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최고 700만원), 재활치료비(수술 후 3년간 1,050만원)
    • 지원절차

      1.수술가능 여부 판단 및 재활치료 계획서 작성 (신청자 → 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2. 지원신청(매년 초) (지원신청자 → 동 주민센터)  3. 지원가능 여부 조사, 선정(서울시) 4. 선정 통보(자치구→신청자, 의료기관) 5.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 청구(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 자치구) 6. 청구비용 지급(자치구 → 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선정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 지원내용 : 1가구당 전세보증금 최대 180백만원 지급
    • 2인 이하 가구 : 170백만원 이하
    • 3인 이하 가구 : 180백만원 이하
  •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청자 추전 : 동 주민센터(접수) ⇒ 구청(추천)
    •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지원 : 시청
    • 입주관리 : 구청장(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5671

  • 최종수정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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