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개

지방자치사무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법제처 http://www.moleg.go.kr)[일부개정 2009. 4. 1 법률 제9577호] 제3절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1.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공유재산관리
    •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운영 및 관리
    •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농업자재의 관리
    •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농가부업의 장려
    • 공유림관리
    •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중소기업의 육성
    •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사업
    •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 자연보호활동
    •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주차장·교통표식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화재예방 및 소방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TEL

    02-2091-2106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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