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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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절차

  • 인권침해 상담: 대면,전화 → 진정접수: 방문,우편,전화,팩스,이메일 → 심의(조사전): 접수 내용 보완, 종결 → 조사: ①사건조사(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 ②조사결과 작성 → 심의(조사과정 중): ①조사중지 ②조사 중 해결 ③진정취하 → 의결: ①각하 ②기각 ③구제 및 시정권고 -중지 및 시정 -원상회복 등 구제조치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④징계 → 조사결과 통지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조사결과 통지: 각하,기각,시정권고,징계 등 → 이의신청서 제출: 30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 →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60일 이내 구 인권위원회 자문 → 결과 통지
  • ※ 모든 상담, 조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6조(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에 따라 신분비밀보장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78

  • 최종수정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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