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접수 대상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집단민원 및 기타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청구요건
-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실명신고 원칙)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
- 작성방법
-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고충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옴부즈만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
- 우편 신청 주소 :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0층 옴부즈만 사무실
※ 신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 주소 :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0층 옴부즈만 사무실
- 팩스신청
- 팩스번호 : 02-2091-6250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2-2091-6250
- 방문신청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10:00~16:00(점심시간 : 12:00~13: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10:00~16:00(점심시간 : 12:00~13:00)
- 인터넷신청
- 도봉구청 홈페이지 – 민원 – 도봉구 옴부즈만 - 민원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