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고충민원 접수 대상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집단민원 및 기타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청구요건

  •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실명신고 원칙)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
  • 작성방법
    •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고충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옴부즈만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
    • 우편 신청 주소 :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0층 옴부즈만 사무실
      ※ 신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신청
    • 팩스번호 : 02-2091-6250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10:00~16:00(점심시간 : 12:00~13: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신청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인터넷방문, 우편, 이메일 통하여 신청서 제출 2. 조사 착수 및 통보 : 7일이내 조사 착수, 민원인에게 7일 이내 조사 착수 사실 통보 3. 조사 진행 : 관련자료 검토 및 의견 청취,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60일이내, 30일 연장가능) 4. 조사결과 심의,의결 : 회의를 통해 민원사항에 대한 결정(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합의 권고 등) 5. 조사결과 처리 및 통보 : 관계부서에 조치결과 요구,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 민원인에게 7일 이내 조사결과 통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7

  •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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