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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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신청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4인기준 5,729,913원)이하 가구
  • 일반재산 기준 : 409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69백만원 공제가능
  • 금융재산 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절차

  • 신청 : 직접방문(거주지 동주민센터)
  • 조사 : 동주민센터
  • 지원결정 : 동 주민센터 사례회의를 통한 결정
  • 지원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서울형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희망울타리사업 등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 적극적 활용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곤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자체지원 또는 구연계(부서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지원

지원내용

  • 현물이나 현금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등 맞춤형 지원
    예) 식사 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이며 지원종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추가지원 내용이 보여집니다.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1회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증가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최대범위 내에서 다회
    지원가능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사회복지
    시설이용비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증가
    교육비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다회지원 가능
    없음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지원 횟수 : 연 1회 원칙

※ 기타문의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4379), 각 동 주민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TEL

    02-2091-3016

  • 최종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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