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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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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

재난 상식이 없습니다.

공동구재난 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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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공동구재난

공동구재난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1. 공동구재난 발생 우려시
    • 거주지역 인근에 공동구가 있을 경우, 공동구관리자(지자체, 공단 등)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공동구 설치지역 : 서울(목동,여의도,개포,가락,상계,상암,은평,마곡), 대전(둔산), 부산(해운대), 인천(연수,송도,남동), 광주, 경기(부천,분당,평촌,일산,산본,수원,안산,파주), 충북(오창), 충남(내포), 전남(여수), 경북(구미,안동), 경남(창원), 세종(나성,보람,용호)

    • 저희 통제에 따라 대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동구 재난 발생 시
    • 재난(화재 등) 발견 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폭발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소방서(119) 및 관할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합니다.
    • 공동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화재 및 파괴 등에 따른 폭발, 도로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합니다.
      *전력공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
      *공동구 재난 현장에는 연기·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호흡기관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풍향에 따라 적절히 우회 행동하고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이동
      *특히, 주위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확인하고 이웃들이 함께 확인하며 이동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귀가
    • 재난방송 청취 등 상황전개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라디오 등을 소지하여 재난온라인방송 청취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지속 확인
    • 안전이 확인된 이후 이동 및 귀가합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무분별한 이동 자제
      *추가적인 공동구 재난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 인근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
    • 집에 도착한 후에 전력, 통신, 상수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자체 및 한전, KT, 상수도사업소 등에 점검 및 복구 요청합니다.

Q & A

Q. 공동구란 무엇입니까?

  • (A)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선로, 통신선로, 상·하수도관, 열수송관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로중복굴착방지, 도시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중(地中)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 공동구는 지자체가 관리하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재난(화재, 파손 등) 발생 시 직접적인 인명 피해의 우려는 적으나, 재난 발생 시 전력, 통신, 상수 등 단절에 대비한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화재 시 환기구를 통해 유독가스가 배출 될 수 있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동요령

주변 공동구 확인

    거주지역 인근에 공동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거주지역 인근에 공동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공동구란 도로중복굴착방지, 도시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선로, 통신선로, 상·하수도관, 열수송관 등을 지하에 매설한 시설물입니다.

공동구 사고 발생 시

사고 발견 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소방서나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통제에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재난방송 청취 등 상황전개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사고 발견 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소방서나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통제에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계단으로 이동(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이동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재난방송 청취 등 상황전개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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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사고 발생 후

집에 도착한 후에는 전력, 통신, 수돗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점검과 복구 요청을 합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무분별한 이동을 자제하고 공동구 인근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전력, 통신, 수돗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점검과 복구 요청을 합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무분별한 이동을 자제하고 공동구 인근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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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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