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11개 세목)

서울특별시세(9) 1.보통세 : 취득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 2.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자치구세(2) 1.보통세 : 재산세,등록면허세

참고: 국세 종류(13개 세목)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국세청(☏ 126)으로 문의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 TEL

    02-2091-2802

  • 최종수정일

    2026-05-0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