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계약자 : 도봉구
- 보험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제외)
- 보험기간 : 2023. 5. 20. ~ 2024. 5. 19.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청구기간 : 2023년 5. 20.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
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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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연번, 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연번 담 보 내 역 가입금액(천원) 1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5,000 (한도) 2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5,000 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 5,000 (한도)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5,000 5 사회재난 사망 5,000 6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5,000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1,000 (한도)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0 9 화상 수술비 1,000 (한도) 10 성폭력 범죄피해 5,000 11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애 10,000 (한도) 1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00
신청 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 증빙서류는 보험사를 통해 안내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창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