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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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이행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헌장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수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장제의 정의

  •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의

    행정서비스헌장제란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다

    • 프랑스('90)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영 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Service First('98)
    • 미 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기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龍(NIC'S)중 싱가포르와 홍콩도 기존의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객인 국민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함
    • 우리나라('98) : 행정서비스헌장-대통령 훈령(제70호)
  •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TEL

    02-2091-2132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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