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적용범위 |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배제 |
동법 제3조 |
민원1회방문 |
처리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
동법 제8조 |
민원후견인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동법 제8조 동법 제27조 |
실무종합심 의회 |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 운영 |
동법시행령 제28조 |
민원조정 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
동법시행령 제29조 |
민원서류의 보완 |
기재내용오기 또는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15조 |
민원서류의 반려 |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16조 |
민원서류의 변경 및 취하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15조 |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
동법시행령 제11조 |
처리기간의 연장 |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