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갑질 피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아래 기관의 갑질 행위
- 도봉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구의 사무위탁기관
- 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신고내용 : 갑질 피해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고의적인 인‧허가 처리 지연‧거부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외 사적행위 지시‧요구, 폭언
-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 권위적인 자세로 막말, 비하 또는 불필요한 업무 강요 등
상담·신고방법
- 방문·전화 상담
- 상담일: 평일 09:00~17:00 (점심 12:00~13:00)
- 방 문: 도봉구 인권센터(도봉구청 1층 정문 좌측)
- 전 화: 02-2091-2077, 2078
- 신고
- - 온라인 신고 : 신고하기 클릭하여 진행
- - 오프라인 신고 : 진정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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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2091-6330 방문/우편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