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재난유형
대규모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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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시 상황별 행동요령
- 수질오염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
상황별 행동요령
- 물놀이를 할 경우
- 수질오염사고 지역 및 영향권역에서는 낚시, 수영, 보트놀이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물을 사용할 경우
- 수질오염사고 인근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용수 사용합니다.
- 어로행위를 할 경우
-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하천.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 어로·수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식수공급중단 예고 시
- 자치단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식수 공급 중단 예고가 있을 경우미리 식수 등을 확보합니다.
- 수돗물에 냄새가 날 경우
-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 오염수 음용 및 사용 시
- 식수 음용이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수질오염지역이 있을 때
- 수질오염사고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수질오염 구별법
-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
- 식수 음용이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
- 수면 위 기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때
- 하천·호소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류활동이 이상하거나 폐사할 때
국민행동요령
대규모수질오염
- 수질오염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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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 | 수면 위에 기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 | 평소와 다를 때 하천 . 호수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류활동이 이상하거나 폐사할 때 |
-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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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지역이나 향권역에서는 수, 보트놀이 등의 물놀이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하천이나 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 어로 . 수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오염 의심이 들 때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