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별수수료 안내 표이며 연번, 민원사무명, 단위, 수수료(원), 비고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단위 수수료(원) 비고
1 주민등록등(초)본 1건 400원 이해관계인(초본)500원
2 가족관계등록부 1건 1,000원 열람 200원(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
3 제적등본 1건 1,000원  
4 제적초본 1건 500원  
5 사실증명 1건 2,000원 출입국.외국인 등록.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6 인감증명서 1건 600원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건 600원  
8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건 - 이용승인(발급은 신청인 본인이 민원24에서 직접 발급)
9 지적도(임야도) 1건 700원  
10 토지(임야)대장 1건 500원  
11 건축물대장 1건 500원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건 1,000원  
13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14 대학교졸업.성적증명
재학.유학
1건 300(국립)
1,300(사립)
 
15 농지원부 1건 1,000원  
16 납세증명서 1건 무료  
17 소득금액증명 1건 무료  
18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1건 2,500원  
19 수렵면허 발급 1건 10,000원  
20 여권신청 1건 53,000 10년 복수(성인)
21 여권신청 1건 45,000 5년 복수(8세 이상)
22 여권신청 1건 33,000 5년 복수(8세 미만)
23 여권신청 1건 25,000 잔여기간
24 여권신청 1건 15,000 5년 미만
25 여권신청 1건 20,000 1년 단수
26 여권 기재사항 변경 1건 5,000 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
27 여권기록조회 1건 1,000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사항 안내

도봉구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사항 안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대상
주민등록 등·초본 및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5. 참전유공자 등
  • 6.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7.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8. 한부모가족
  • 9. 장애인-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른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항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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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명신고자(「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2항1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1항)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면제)
  • 출생신고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 주민등록초본(면제):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면제):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그 외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12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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