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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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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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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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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머리카락 (50~70μm), 미세먼지 PM10=10㎍/㎥, 미세먼지PM2.5=2.5㎍/㎥, 눈(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코(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2.5μm미만 미세먼지는 폐 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 폐포를 손상

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

미세먼지 예보 등급

미세먼지의 예보구간으로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등급을 표시하는 표입니다.
예보구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 -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예측농도(㎛/㎥) -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예측농도(ppm) - O3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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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미세먼지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오존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오존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PM10 주의보 발령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주의보 해제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미만인 때
PM10 경보 발령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경보 해제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미만인 때
PM2.5 주의보 발령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주의보 해제 시간당 평균 농도가 50㎍/㎥ 미만인 때
PM2.5 경보 발령 시간당 평균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경보 해제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미만인 때

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미세먼지의 특성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 탄소, 원소 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 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 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지름(약 60㎛)의 1/20 ~ 1/30
    *1㎛ = 1/106m

미세먼지의 정보 확인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 탄소, 원소 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 에어코리아(환경부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사이트, https://www.airkorea.or.kr/web/
  • 기상청 사이트(https://www.weather.go.kr/w/index.do)
  • 일기예보,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 우리 동네 대기질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 가정에서는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갑니다.
    •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황사∙미세먼지가 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원아·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미세먼지·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합니다.
  • 농촌에서는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을 닫아 황사 노출을 방지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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