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재난유형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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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
미세먼지 예보 등급
예보구간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측농도(㎛/㎥) - PM10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예측농도(㎛/㎥) - PM2.5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예측농도(ppm) - O3 | 0~0.030 | 0.031~0.090 | 0.091~0.150 | 0.151 이상 |
미세먼지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미세먼지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오존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오존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PM10 주의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 주의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미만인 때 |
PM10 경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 경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미만인 때 |
PM2.5 주의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 주의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50㎍/㎥ 미만인 때 |
PM2.5 경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 경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미만인 때 |
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미세먼지의 특성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 탄소, 원소 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 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 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지름(약 60㎛)의 1/20 ~ 1/30
*1㎛ = 1/106m
미세먼지의 정보 확인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 탄소, 원소 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 에어코리아(환경부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사이트, https://www.airkorea.or.kr/web/
- 기상청 사이트(https://www.weather.go.kr/w/index.do)
- 일기예보,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 우리 동네 대기질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 가정에서는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갑니다.
-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 황사∙미세먼지가 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 원아·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미세먼지·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합니다.
- 농촌에서는
-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을 닫아 황사 노출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