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재난유형
가축질병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국민행동요령
- 구제역 발생시 증상은?
-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잇몸·발굽·유두 등에서 수포(물집)가 생기며, 수포가 파열되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 폐사율은 낮으나,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룩거리며, 유방염이 발생되고, 산유량이 50%이상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소
- 감염 후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관찰되며,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 새끼 돼지는 50% 정도 폐사하며, 때로는 어미 돼지가 죽기도 합니다.
돼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은?
-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 등 증상을 보인 후 이후 거의 100% 폐사
-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붇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닭
-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산란용 오리는 산란율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오리
-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운반차량(가축·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 농장은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출입시 사람은 신발을 갈아신고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 출입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갑자기 가축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축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축주·관리자·가족), 가축·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축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 만일, 관내 모든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일시이동중지 명령”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 방역지역 등에 대한 가축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Q & A
Q.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
- (A)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이 발생하면 즉시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054-912-0362)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에 신고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축산농가 및 축산업 등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가축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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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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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이나 축사 출입 전후에 반드시 차량을 소독하며, 특히 사람은 손과 발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 차량 및 사람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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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 작업장 등에 가축 . 사람 . 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 발령 시 적극 협조합니다.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 소독조치를 받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