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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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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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이해 및 예방

재난 상식이 없습니다.

가축질병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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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가축질병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국민행동요령

  • 구제역 발생시 증상은?

    •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잇몸·발굽·유두 등에서 수포(물집)가 생기며, 수포가 파열되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 폐사율은 낮으나,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룩거리며, 유방염이 발생되고, 산유량이 50%이상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돼지

    • 감염 후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관찰되며,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 새끼 돼지는 50% 정도 폐사하며, 때로는 어미 돼지가 죽기도 합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은?

    •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 등 증상을 보인 후 이후 거의 100% 폐사
    •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붇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오리

    •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산란용 오리는 산란율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운반차량(가축·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 농장은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출입시 사람은 신발을 갈아신고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 출입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갑자기 가축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축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축주·관리자·가족), 가축·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축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 만일, 관내 모든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일시이동중지 명령”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 방역지역 등에 대한 가축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어서 알아보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어!

Q & A

Q.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

  • (A)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이 발생하면 즉시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054-912-0362)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에 신고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축산농가 및 축산업 등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가축질병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농장이나 축사 출입 전후에 반드시 차량을 소독하며, 특히 사람은 손과 발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차량 및 사람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농장이나 축사 출입 전후에 반드시 차량을 소독하며, 특히 사람은 손과 발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차량 및 사람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축산농장 . 작업장 등에 가축 . 사람 . 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 발령 시 적극 협조합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 소독조치를 받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축산농장 . 작업장 등에 가축 . 사람 . 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 발령 시 적극 협조합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 소독조치를 받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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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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