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구체적인 허가대상의 사례
-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증여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 『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
-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간
목적별 | 주거용 | 주민복지, 편의시설 | 농업용 등 | 사업용 | 기타(현상본존 등) |
---|---|---|---|---|---|
의무기간 | 2년 | 4년 | 5년 |
허가의 효과
- 농지의 경우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받은 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