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신고 안내
- 운영목적 :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신고대상 : 구 본청, 보건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발주공사 중 하도급 및 부실공사 관련 민원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체불, 부실공사 등 】 - 신고방법 : 민원인이 신고서 작성 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
【 접수방법 : 하도급부조리 유선(02-2091-2055), 부실공사 유선(02-2091-2054), 팩스(02-2091-6309), 우편, 방문 】
※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 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됩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타 기관 발주공사 민원은 관할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