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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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신고 안내

  • 운영목적 :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신고대상 : 구 본청, 보건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발주공사 중 하도급 및 부실공사 관련 민원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체불, 부실공사 등 】
  • 신고방법 : 민원인이 신고서 작성 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
    【 접수방법 : 하도급부조리 유선(02-2091-2055), 부실공사 유선(02-2091-2054), 팩스(02-2091-6309), 우편, 방문 】
    ※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 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됩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타 기관 발주공사 민원은 관할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55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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