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매각계약 체결 방법
- 원칙: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일반재산 매각계약 체결 절차 (※수의계약의 경우임)
매각대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납 원칙
매각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