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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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매각계약 체결 방법

  • 원칙: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일반재산 매각계약 체결 절차 (※수의계약의 경우임)

매수신청서 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기관) 협의 -> 감정평가실시 -> 공유재산심의(처분의 적정성 및 매각가격 사정) -> 매각결정 시 매매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매각대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납 원칙

매각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일반재산 매수신청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무과 

  • TEL

    02-2091-2733

  • 최종수정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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