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안전신고대상
-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소(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 사항
안전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생활 불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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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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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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