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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안전신고대상

-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소(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 사항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생활 불편 신고
  • 봄철 집중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불법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제외)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안전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바로가기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 ※ Play 스토어, App Store에서 다운(안전신문고 검색 후→ 다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IOS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안드로이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85

  • 최종수정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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