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 가운데 우리 생활속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사망 또는 중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각 교통사고 상황별로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자료실
재난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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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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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가 발생했나요?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합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맙시다.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노약자 ․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시다.
-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야 합니다.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야 합니다.
-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티슈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되, 뛰면 위험하므로 걸어서 대피합시다.
- 정전 시에는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가거나 벽을 짚으면서 대피합시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시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 불을 꺼야합니다.
- 안전벨트를 푼 다음 신발과 옷을 벗어 수영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 물에 뜨는 물건이 주위에 있으면 움켜쥐고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오거나,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 바로 탈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내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수압 차이가 없어져 출입문을 열수 있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탈출합시다.
- 차에서 나오기 전에 3~4회 심호흡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 쉰 다음 숨을 멈추고 나오면 물속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2. 지하철전동차 화재가 발생했나요?
3. 자동차가 물속에 빠졌나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합시다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서는?
-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유무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시다.
-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고 있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시다.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시다.
-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교통사고 예방요령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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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라도 정차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오해 우려 등) |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후방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세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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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명함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접수를 합니다. |
인사사고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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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위치, 양 차량의 바퀴자국, 상대차량의 번호판 등) |
파손부위는 다각도, 근접촬으로 수차례 찍어 두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