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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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2024년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단위 : 원)

2024년 가구 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며 가구규모, 1~6인가구 내용이 보여집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58,294 3,047,348
주거급여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졌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이며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생계 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x30%

(단위 : 원)

주거급여 임차료기준 지급 기준이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341,000 382,000 445,000 527,000 545,000 646,000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초 ․ 중 ․ 고등학생(가구별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급여 지원 내용

(단위 : 원)

교육급여 지원내용이며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지급방법 개인별
바우처지급
학교별 실비지급

지원절차

1.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2.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 3.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 4.급여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문의(동주민센터)

  • 신규신청 접수
동주민센터 신규신청 접수이며 동별 문의번호가 보여집니다
쌍문1동 2091-5345 창1동 2091-5692
쌍문2동 2091-5543 창2동 2091-5434
쌍문3동 2091-5562 창3동 2091-5742
쌍문4동 2091-5592 창4동 2091-5862
방학1동 2091-5614 창5동 2091-5873
방학2동 2091-5645 도봉1동 2091-5816
방학3동 2091-5394 도봉2동 2091-5843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기초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만 입금이 가능하고그 외에는 입금이 차단되어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통장(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는 통장임에 주의)
  •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안내
    • ① 시중은행 ·우체국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통장개설 신청 (수급자 증명서필요)
    • ②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징수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포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의 무자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납부통지 → 납부거부 → 압류 → 경매처분 → 처리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중대한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TEL

    0220913332

  • 최종수정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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