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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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 · 위험 방지 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등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등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재발방지계획 작성

산업안전보건 교육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2조
  • 목적: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에
    따른 안전한 사업장 유지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주관 교육방법
정기교육 현업근로자 12시간 이상 반기 관리감독자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원격교육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 연간 재난안전과
신규채용 현업근로자 8시간 이상 수시 관리감독자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현업근로자 2시간 이상 필요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근로자
16시간 이상 필요시
일용근로자 2시간/8시간 이상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1회/2년 안전보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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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
구분 내용
일반건강진단
  • 대상: 상시 근로자(공무원, 근로자 전체)
  • 주기: 사무직(1회/2년), 그밖의 근로자(1회/1년)
특수건강진단
  •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또는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검진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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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근로자 참여 절차

  • 도봉구 소속 근로자(도급·용역·위탁업체 수급 근로자 포함)는 누구나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유해·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
  • 참여방법: 소통방 의견 제시, 재난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 방문·서면 의견 제시

도봉구 안전보건 경영방침

도봉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도봉구 안전보건관리규정

도봉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교육자료(공통분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전 5분 스트레칭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52

  • 최종수정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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