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시간
- 주차장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 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운영 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시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구 분 | 평 일(월~금) | 토,일,공휴일(무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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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09 : 00 ~ 18 : 00 | 09 : 00 ~ 18 : 00 |
통제시간 | 20 : 00 ~ 07 : 00 | 20 : 00 ~ 09 : 00 |
주차장 이용요금
- 주차요금은 1시간 무료주차 후 10분당 500원, 월정기권(직원대상) 30,000원으로 하며 다음(①∼③)의 경우 주차요금을일부 감면 합니다.
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합니다
②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합니다
③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합니다. - 국무총리 지시 제2006-7호(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의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요일제 운휴를 준수하지 않는 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합니다.
주차장 관리(주차장법 제19조의3 준용)
다음의 경우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 1.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72시간이상 장기 방치하는 경우
- 2.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거나 정해진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