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벌칙 및 관련법규
위반행위 | 벌 칙 | 관 련 법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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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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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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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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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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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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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또는 기타 지시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과태료 3만원 전면 불법등화, 서치라이트 등 부적합한 등화 추가설치한 경우 -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
자동차관리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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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 자동차관리법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령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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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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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30만원 | 자동차관리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소유자에게는 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도록 원상복구하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밴형 화물차량의 격벽제거·좌석설치와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은 형사고발 까지 됩니다.
<불법 구조변경> 형사고발 대상
- 《불법 구조변경》 형사고발 대상
- 소음공해 유발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 직경이 다른 핸들로 변경
- 구조변경 승인 대상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 밴형 자동차 화물칸 격벽제거, 의자설치
- 화물칸 격벽제거 금지위반 및 용도변경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 방전식전구(HID) 임의 설치
- 전조등 임의구조변경 금지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 광폭 타이어 및 견인고리 임의설치
-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갈 위험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 등록번호판 가림(꺽기 번호판 설치)
- 고의로 가린 경우 고발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등화 설치(써치라이트)
-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 이용
- 벌칙 : 원상복구, 임시검사
- 전면 금지등화 설치
- 불법 안개등 설치는 안전기준 위반
- 벌칙 : 원상복구, 임시검사
- 후미등화 장치 착색(코팅)
- 신호오인으로 교통사고 유발
- 벌칙 : 3만원 과태료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 클리어 램프 및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 신호오인으로 교통사고 유발
- 벌칙 : 3만원 과태료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시 운행
- 벌칙 : 과태료 30만원
- 철재 스포일러 및 앞 범퍼가드 설치
- 사고시 타인 차량 피해가중
- 벌칙 : 원상복구, 임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