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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벌칙 및 관련법규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벌칙 및 관련법규이며 위반행위, 벌칙, 관련법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벌 칙 관 련 법 규
  • 밴형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 -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을 설치하는 행위
    • - 화물칸 옆면벽에 임의로 창문설치 행위
    • - 화물칸 격벽 및 창문 보호봉 제거행위
    • - 무쏘픽엎 등 화물차량 덮개 불법구조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 소음기 임의 구조변경 행위
    •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지프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임의 개조
    • - 휠, 타이어가 차제보다 돌출
    • - 차체 하부 개조(스프링 추가)
    • - 보닛을 개조하여 올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차량에 전조등 임의 구조변경
    • - HID(고전압 방출 램프)전조등ㆍ안개등 임의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조향장치 임의 구조변경
    • - 우드 핸들, 핸들 직경 임의 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안전기준 부적합 등화류 사용
    • - 방향지시등 : 호박색 또는 황색전구
      → 색상이 상이한 전구나 LED사용
    • - 후미등 : 적색
    • - 제동등 : 적색
      → 후면등화 장치에 검정색등으로 코팅
        ㆍ착색한 경우 또는 반사판 제거
    • - 차량에 클리어램프 설치
    • - 차량전면에 불법 등화 추가 설치
    • - 차량상부 써치라이트 설치
방향지시등 또는 기타 지시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과태료 3만원

전면 불법등화, 서치라이트 등 부적합한 등화 추가설치한 경우 -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자동차관리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2
  • 철재 스포일러 및 범퍼가드 불법 부착
    • - 자동차 강철 범퍼가드, 스포일러 등 임의 부착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자동차관리법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령 별표2
  • 견인 고리 임의 설치
    • - 차량에 견인 고리 임의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 등록번호판 위반
    •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경우
    • -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30만원 자동차관리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소유자에게는 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도록 원상복구하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밴형 화물차량의 격벽제거·좌석설치와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은 형사고발 까지 됩니다.

<불법 구조변경> 형사고발 대상

불법 구조변경 형사고발 대상
  • 《불법 구조변경》 형사고발 대상
  • 소음공해 유발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직경이 다른 핸들로 변경
  • 직경이 다른 핸들로 변경
  • 구조변경 승인 대상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밴형 자동차 화물칸 격벽제거, 의자설치
  • 밴형 자동차 화물칸 격벽제거, 의자설치
  • 화물칸 격벽제거 금지위반 및 용도변경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방전식전구(HID) 임의 설치
  • 방전식전구(HID) 임의 설치
  • 전조등 임의구조변경 금지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광폭 타이어 및 견인고리 임의설치
  • 광폭 타이어 및 견인고리 임의설치
  •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갈 위험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록번호판 가림(꺽기 번호판 설치)
  • 등록번호판 가림(꺽기 번호판 설치)
  • 고의로 가린 경우 고발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등화 설치(써치라이트)
  • 불법등화 설치(써치라이트)
  •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 이용
  • 벌칙 : 원상복구, 임시검사
전면 금지등화 설치
  • 전면 금지등화 설치
  • 불법 안개등 설치는 안전기준 위반
  • 벌칙 : 원상복구, 임시검사
후미등화 장치 착색(코팅)
  • 후미등화 장치 착색(코팅)
  • 신호오인으로 교통사고 유발
  • 벌칙 : 3만원 과태료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클리어 램프 및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 클리어 램프 및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 신호오인으로 교통사고 유발
  • 벌칙 : 3만원 과태료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시 운행
  •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시 운행
  • 벌칙 : 과태료 30만원
철재 스포일러 및 앞 범퍼가드 설치
  • 철재 스포일러 및 앞 범퍼가드 설치
  • 사고시 타인 차량 피해가중
  • 벌칙 : 원상복구, 임시검사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TEL

    02-2091-4182

  • 최종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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