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일반) | 화재(공동주택) | 산불 |
폭발 | 교통사고 | 건축물붕괴 |
철도, 지하철사고 | 유ㆍ도선 사고 | 전기ㆍ가스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해양 선박사고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공동구재난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댐붕괴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감염병예방 |
인공우주물체추락 | 미세먼지 | 항공기사고 |
GPS전파혼신재난 | 보건의료재난 | 정보통신사고 |
공연장 안전 | 도로터널사고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재난유형
인공우주물체추락
인공우주물체추락시 국민행동요령
실내에 있을 경우
- 추락중
- 인공우주물체가 추락한 것을 알린다.
- 건물 내 지하 등 대피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장소가 없으면 튼튼한 건물벽, 기둥 뒤로 대피한다.
- 대형 잔해물이 건물에 충돌할경우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 추락 후
-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른다.
실외에 있을 경우
- 추락중
- 야외활동을 중지하고 주변 대피장소나 실내로 대피한다.
- 철근콘크리트빌딩이나 튼튼한 엄폐물로 신속히 대피한다.
- 엄폐물이 없으면 낙하물의 진행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대형 잔해물이 건물에 충돌할 경우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 추락 후
- 추락 잔물은 접촉하지 말고 인근 소방서에 잔해물의 위치를 알린다.
-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