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인공우주물체추락
인공우주물체추락시 국민행동요령
실내에 있을 경우
- 추락중
- 인공우주물체가 추락한 것을 알린다.
- 건물 내 지하 등 대피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장소가 없으면 튼튼한 건물벽, 기둥 뒤로 대피한다.
- 대형 잔해물이 건물에 충돌할경우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 추락 후
-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른다.
실외에 있을 경우
- 추락중
- 야외활동을 중지하고 주변 대피장소나 실내로 대피한다.
- 철근콘크리트빌딩이나 튼튼한 엄폐물로 신속히 대피한다.
- 엄폐물이 없으면 낙하물의 진행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대형 잔해물이 건물에 충돌할 경우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 추락 후
- 추락 잔물은 접촉하지 말고 인근 소방서에 잔해물의 위치를 알린다.
-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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