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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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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인공우주물체추락

인공우주물체추락시 국민행동요령

실내에 있을 경우

  • 추락중
    • 인공우주물체가 추락한 것을 알린다.
    • 건물 내 지하 등 대피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장소가 없으면 튼튼한 건물벽, 기둥 뒤로 대피한다.
    • 대형 잔해물이 건물에 충돌할경우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 추락 후
    •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른다.

실외에 있을 경우

  • 추락중
    • 야외활동을 중지하고 주변 대피장소나 실내로 대피한다.
    • 철근콘크리트빌딩이나 튼튼한 엄폐물로 신속히 대피한다.
    • 엄폐물이 없으면 낙하물의 진행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대형 잔해물이 건물에 충돌할 경우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 추락 후
    • 추락 잔물은 접촉하지 말고 인근 소방서에 잔해물의 위치를 알린다.
    •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른다.
인공우주물체 추락 시 행동요령 실내에 있을 경우 (건물 내, 지하대피소가 있을 경우 우주물체 잔해물이 지상까지 추락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피장소로 이동한다.(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참조)), 건물 내, 지하대피소가 없을 경우(창문이나 출입문을 정면으로 보지말고 튼튼한 벽 또는 기둥 뒤로 대피한다. 책상이나 탁자 밑 등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한다.), 대피 후 행동요령(대형 잔해물이 건물 충돌 시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재난방송을 청취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추락 완료 후 행동요령(우주물체 추락잔해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방사능 오염물질 및 유해화합물 등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접촉하지말고 즉시 가까운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근처에, 대피 가능한 장소가 있을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대피가능한 장소(지하대피소 등)로 이동하되,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대피한다. 근처에, 대피 가능한 장소가 없는경우(소지하고 있는 물건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머리 등 신체를 보호한다.), 대피 후 행동요령(강한 폭발과 떨어지는 물체에 대비한다 재난방송을 청취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추락 완료 후 행동요령(우주물체 추락잔해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방사능 오염물질 및 유해화합물 등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접촉하지말고 즉시 가까운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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