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방법
- 원칙: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일반재산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내
- 대부료 산정: 재산가액 × 대부기간 × 대부요율
- ※ 대부요율:
▸ 주거용: 재산가액의 20/1000, 영업용: 재산가액의 50/1000 (부가세 별도)
- ※ 대부요율:
- 대부료 납부: 사용 전 선납, 연체 시 기간에 따른 연체료 부과
- ※ 대부계약 체결없이 구유재산 점유 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