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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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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정보통신사고

정보통신사고 국민행동요령

국민행동요령 정보통신사고 ※(협조) 특정지역의 재난상황 시 통화폭주로 일시적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통신수단(인터넷전화, SNS)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장애로 카드 단말기 사용이 안될 시 ARS결제(통신장애로 카드 단말기 사용이 어려우신가요?걱정하지 마세요. ARS 결제가 있습니다. ARS결제란? 카드 단말기 없이 전화 한통으로 결제요청 가능,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 후 해당 카드사에 전화, 대표번호로 착신불가 시 착신 전환(대표번호 전화기가 먹통이라 배달전화, 문의전화를 못받으시나요? 걱정 마세요. 착신전환이 있습니다. 착신 전환이란?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다른 전화나 휴대폰으로 수신, 대표전화의 통신사로 전화하여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로 착신전환 신청),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사용이 안될 시 wifi이용(통신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 3사는 상용와이파이를 통신사 상관없이 개방, 통신사 wifi 연결 설정 -> 연결 -> wifi -> 신호가 강한 통신사 wifi 선택, 공공 wifi 연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이용(www.wififree.kr 참조), 이동통신 재난 로밍 명령 발효 시 재난로밍이용(통신재난 발생 지역 중 장애발생 통신사의 요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재난로밍 명령(경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이동통신가입자 -> LTE 자동로밍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자동으로 타통신사 LTE망 이용),(3G가입자 -> 재난유심 개통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타통신사 대리점에서 3G 유심 수령))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59

  • 최종수정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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