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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정도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청방법

  • 1) 신청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창구
    ※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사진 2매를 수령해가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3)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장애인등록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장애인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 4) 처리과정
    •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동주민센터)
    • ②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동주민센터) - 생략가능
    • ③ 장애인진단서 발급(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
    • ④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제출(동주민센터) - 장애인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소견서
    • ⑤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동주민센터)
    • ⑥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⑦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참고사항 및 문의처

  • 이의신청 안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 요망
  • 2)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장애검진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은 국고 부담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3)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활동보조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지원액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검사비지원액 구분표이며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직권 재진단대상자 내용 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직권 재진단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관련 서류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5671

  • 최종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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