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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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란?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대상: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주차장 등

보상한도

  • 대인: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대 100억원

처리절차

피해자 1. 배상금청구 -> 지방자치단체 2.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 공제회 3.사고처리협의 -> 손해보험사 4.배상금지급 다시 피해자

주요 지급사례

주요 지급사례으로 시설물명, 사고내역 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시설물명 사고내역
공원 00공원 산책 중 블록이 빠져있는곳에 걸려 넘어짐
하천시설물 00천 산책 중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이 빠지면서 넘어짐
무더위그늘막 횡단보도 인근 파손된 그늘막에 좌측 어깨를 부딪힘

신청서류: 공제금 지급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등

신청부서: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문의처: 02-2091-270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무과 

  • TEL

    02-2091-2704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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