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대상: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주차장 등
보상한도
- 대인: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대 100억원
처리절차
주요 지급사례
시설물명 | 사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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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00공원 산책 중 블록이 빠져있는곳에 걸려 넘어짐 |
하천시설물 | 00천 산책 중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이 빠지면서 넘어짐 |
무더위그늘막 | 횡단보도 인근 파손된 그늘막에 좌측 어깨를 부딪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