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제안은 구민이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 제안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구청장 권한”제안을 심사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적시, 욕설 광고 등의 공개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단순건의 사항이나, 민원에 해당될 경우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민원코너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 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구청장권한)이 아닌 것
- 제출하신 제안은 1월 이내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별도 통보합니다.
- 참고로 이곳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국민신문고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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