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급목적
- 국가에 헌신·공헌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기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로서 도봉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제 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수당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부적격자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로서 도봉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신규 연령 도래자 및 서울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유공신분증, 통장사본)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 기타문의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03), 각 동 주민센터
- 참전명예수당 신규 연령 도래자 및 서울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유공신분증, 통장사본)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