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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인가?

공동주택 분양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며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청약관련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시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역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동일직장에 근무하여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로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며,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주택 20호 이상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있는 자는 동법 제6조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된 자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주택 건설지역 관할 시·도(서울시는 자치구에 위임)에 신청하시면 관련부서 업무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 처리하여 드립니다.
발코니 확장시 다른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는 확장하려는 세대별로 받아야 하나요?
  • 입주민 동의는 해당 동의 ‘발코니 확장가능여부’에 대하여 한 번만 받아놓으면, 이후 확장하려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민 동의는 해당 동 입구에 동의서를 게시하거나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가 대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미리 받아둔 ‘동의서’와 함께 ‘사유서’를 작성하고 허가관청에서 보관중인 준공도면에 공사내역을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92.6.1일 이전 허가를 받은 아파트라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하나 더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바닥마감재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구조체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한 창호의 교체, 마감재의 교체 및 기존 간이화단의 철거 등은 입주민동의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반드시 ‘대피공간 등 화재안전시설설치’를 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입주민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부위의 바닥재는 거실과 다르게 하여야 하나요?
  • 발코니 확장부위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는 거실과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장된 발코니는 기존의 거실과 동일하게 설치하시면 되고, 바닥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나 장판 등은 건축법상 내부마감재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방화판과 방화유리는 꼭 설치하여야 하나요?
  • 방화판(또는 방화유리)은 발코니가 확장됨으로 인해 화염이 수직으로 쉽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확장부위에만 설치하면 되는데, 확장부위가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층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화판은 기존 아파트에서 난간과 샤시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중의 불연재료(알루미늄판, 아연도금강판, 방화유리 등)를 사용하여 난간에 덧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방화유리창은 기존 샤시를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방화유리가 내장된 샤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발코니 불법확장시 어떻게 되나요?
  • 발코니를 불법 확장하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대피공간 미 설치시에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주택법에 의해 행위허가등 절차 미비시 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확장공사로 인한 결로, 누수 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 TEL

    02-2091-3422

  • 최종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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