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인권센터
-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
- 센터장(1인), 인권보호관(2인) 운영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인권센터의 기능
-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차별행위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 인권지표 연구·개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 -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
- 인권영향평가?
오시는 길
- 도봉구 인권센터(도봉구청 1층 정문 좌측)
- 주소 :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전화 : 02-2091-2077, 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