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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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도봉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 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신고내용

  • 신체적으로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평가,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시각적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디지털 성폭력)
  •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상담·신고방법

  • 오프라인(방문‧전화‧우편‧팩스)
  • 상담,신고방법으로 상담,신고 창구, 신고방법을 제공합니다.
    상담‧신고 창구 신 고 방 법
    도봉구 인권센터
    • 도봉구청 1층 정문 좌측(☎2091-2077, 2078)
      ※ 평일 09:00~17:00 (점심 12:00~13:00)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 FAX. 02-2091-6330
    고충상담창구
    • 도봉구청 여성가족과(☎2091-3101) 또는 행정지원과(☎2091-2111)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3층 여성가족과 FAX. 02-2091-6264, 8층 행정지원과 FAX. 02-2091-6251
  • 신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05

  • 최종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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