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행위허가 · 신고 절차 및 내용

[절차]행위허가, 신고 신청 [주체]건축주 [내용]행위허가·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절차]행위허가, 신고 검토 [주체]구청장 [내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 여부 -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동의서 검토(입주자 동의서 제출 시) -구조안전 이상유무 확인 →
[절차]행위허가, 신고신청 [주체]구청장 [내용]-행위허가 처리기간 10일 -행위신고 처리기간 7일 →
[절차]사용검사 신청 [주체]구청장→건축주 [내용]- 건축주에게 행위허가·신고 - 증명서교부 →
[절차]사용검사 신청 [주체]건축주 [내용]-공사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근거법규:주택법 제42조 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절차]사용검사 검토 및 처리 [주체]구청장 [내용]-공사 완료 시 행위허가, 신고 내용에 적합 여부 확인 -법 위반한 경우 행위허가 취소 가능 -사용검사 처리기간 15일 →
[절차]사용검사 필증 교부 [주체]구청장→건축주 [내용]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 교부

행위허가 · 신고 구분

행위허가·신고 구분표이며 법령, 구분,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령 구분 시설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용도변경 개축 · 재축 · 대수선 파손 · 철거 용도폐지 비 내력벽철거 신축 · 증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허가 · 신고 관련 신청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주택과 

  • TEL

    02-2091-3512

  • 최종수정일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