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 가.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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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 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 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